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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9
판정일
2020.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이 사건 근로자는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을 금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사납금 미납액의 입금을 거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에 고의·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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