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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63
판정일
2020. 05. 12.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장기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실 펌프 수리 건에 대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 외부업체로부터 공사 금액 중 일부를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받은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계약 해지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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