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행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43
- 판정일
- 2020. 06. 0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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