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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10
판정일
2020. 08.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3년 11개월간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박사 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최하위 계약직 직급인 ’마급‘을 부여하고 별도 학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대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전·후임자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해당 업무에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의 전문적 지식 활용이 필수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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