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10
- 판정일
- 2020. 08.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3년 11개월간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박사 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최하위 계약직 직급인 ’마급‘을 부여하고 별도 학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대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전·후임자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해당 업무에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의 전문적 지식 활용이 필수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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