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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41
판정일
2020. 08. 04.
판정문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관리비를 차용금 명목으로 처리하여 회계 질서의 투명성을 훼손하였고, 임차인 및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분쟁에 개입하여 업무상 중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해고절차에 관한 별도의 회사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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