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64
- 판정일
- 2020. 05.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자체적인 분쟁 해결의 노력 없이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호봉 재획정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반성의 기미 또한 없어 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사유 통지,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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