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10
- 판정일
- 2020. 05. 25.
판정문
사용자가 2020. 6.
25.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2020.
6. 2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연락한 이후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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