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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10
판정일
2020. 05. 25.
판정문

사용자가 2020. 6.

25.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2020.

6. 2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연락한 이후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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