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의 도래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14
판정일
2020. 08. 03.
판정문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