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의 도래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14
- 판정일
- 2020. 08. 03.
판정문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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