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77
- 판정일
- 2020. 07. 3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퇴사한 2020. 3.
6.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점, 상시근로자 확인기간 30일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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