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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3
판정일
2020. 07. 30.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로 삼은 근무성적평정은 평가자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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