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 2. 29. 자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2. 9. 자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6
판정일
2020. 07. 30.
판정문

가. 2020.

2. 29.

자 해고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모두 60세 미만이고 정년퇴직한 사회복지사가 재고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2019. 12.

9.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 2020. 2.

29. 자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