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 2. 29. 자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2019. 12. 9. 자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6
- 판정일
- 2020. 07. 30.
판정문
가. 2020.
2. 29.
자 해고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모두 60세 미만이고 정년퇴직한 사회복지사가 재고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2019. 12.
9.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 2020. 2.
29. 자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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