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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기준의 설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조치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0
판정일
2020. 07. 29.
판정문

전보기준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전보기준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전보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전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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