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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인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38
판정일
2020. 07. 2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외부공모가 아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공모를 통하여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임용한 점, ②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임용하면서 시행한 공문에도 ‘직원 임용 알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⑤ 사용자가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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