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인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38
- 판정일
- 2020. 07. 2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외부공모가 아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공모를 통하여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임용한 점, ②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임용하면서 시행한 공문에도 ‘직원 임용 알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⑤ 사용자가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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