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8
- 판정일
- 2020. 07. 2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에서야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한 점, 해고 이후에 사업장 이전으로 근무형태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면담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면담 중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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