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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10
판정일
2020. 07. 28.
판정문

근로자가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 성희롱 행위는 근로자가 자신보다 18세나 어린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귀가시킨다는 목적으로 택시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검찰이 금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역시 근로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2018.부터 성희롱 등의 행위를 중점 감찰 대상으로 정하여 징계 감경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사정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사용자는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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