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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49
판정일
2020. 07.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최초 3개월간은 최저 보수를 보장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수령하기로 한 점, 강의교재 선택,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등은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점,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강의시간에만 출근하여 강의한 후 퇴근한 점,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용자가 강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료로 보이고, 수강생 출결 관리는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위탁수수료 정산과도 직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업무 종속성이나 전속성이 상당히 낮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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