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49
- 판정일
- 2020. 07.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최초 3개월간은 최저 보수를 보장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수령하기로 한 점, 강의교재 선택,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등은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점,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강의시간에만 출근하여 강의한 후 퇴근한 점,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용자가 강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료로 보이고, 수강생 출결 관리는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위탁수수료 정산과도 직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업무 종속성이나 전속성이 상당히 낮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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