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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9
판정일
2020. 05.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팀장 인원을 축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직무변경 희망자가 없자 직무변경 평가 기준에 따라 직무변경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명령은 성과급 변경을 수반하지만 이는 직책 변경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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