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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채용공고문, 근로계약 체결 관행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45
판정일
2020. 07. 2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2세로 규정하고, 정년을 지나 입사한 자는 촉탁으로 보며, 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직처리 후 12개월 이내 기한을 정하여 촉탁으로 근로하게 한다고 규정하므로, 입사 당시 만 62세를 초과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장 12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2019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최장 1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었는데, 근로자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보기는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③사용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체결 관행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한 내역이 있고 요청내역에서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을 보면, 사용자의 경험칙이 부정될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갱신의무나 요건,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재의 갱신반복이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수탁 계약해지라는 상황에서까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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