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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적이 저조한 기간제근로자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근로계약서, 계약관리지침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84
판정일
2020. 07.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전임코치로 약 4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며 사용자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서 및 전임코치 계약 관리지침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소속 전임코치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전임코치 계약 관리지침에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 또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는 재직기간에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을 내지 못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년간 근로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있고,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신중을 기한 점 등을 볼 때,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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