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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66
판정일
2020. 06.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로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직접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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