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25
- 판정일
- 2020.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신청서가 4차례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 위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객사의 공식적인 민원 제기 건만 4차례에 달하고 사용자의 수차례 주의 조치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②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용역계약이 파기될 위험도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 의지 및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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