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분위기 저해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54
판정일
2020. 07. 23.
판정문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현 사업소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기강을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신규채용을 검토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