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분위기 저해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54
- 판정일
- 2020. 07. 23.
판정문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현 사업소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기강을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신규채용을 검토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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