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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2
판정일
2020. 07. 23.
판정문

① 건강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2020. 1.

1. 이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3명 이하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및 사용자의 진술을 살펴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0.

4. 11.) 전 1개월 동안(2020.

3. 11.∼4.

10.)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3.48명인 점, ③ 동시에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3명 또는 4명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수 27일 중 27일)으로 확인되는 점, ④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인 미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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