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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이 병원 양도양수계획에 깊이 관여한 경영권의 주체로서 고도의 독립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5
판정일
2020. 05. 15.
판정문

가. 신청인1은 취업 당시부터 등기이사로서 총괄이사 지위를 받은 점과 신청인2는 채권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다 관리이사라는 신분으로 채용된 점에서 근로자로서 채용되는 전형적인 과정과는 이질적인 점 나.

신청인들이 업무 지시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통지서를 받고서야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 다. 해고된 후에도 병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병원 양도양수와 관련된 점 라.

신청인들이 병원 양도양수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이유가 이들이 현 이사장과 병원장을 소개하여 투자하게 한 장본인인 점에서,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현 이사장 또는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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