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이 병원 양도양수계획에 깊이 관여한 경영권의 주체로서 고도의 독립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35
- 판정일
- 2020. 05. 15.
판정문
가. 신청인1은 취업 당시부터 등기이사로서 총괄이사 지위를 받은 점과 신청인2는 채권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다 관리이사라는 신분으로 채용된 점에서 근로자로서 채용되는 전형적인 과정과는 이질적인 점 나.
신청인들이 업무 지시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통지서를 받고서야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 다. 해고된 후에도 병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병원 양도양수와 관련된 점 라.
신청인들이 병원 양도양수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이유가 이들이 현 이사장과 병원장을 소개하여 투자하게 한 장본인인 점에서,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현 이사장 또는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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