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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79
판정일
2020. 07. 23.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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