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79
- 판정일
- 2020. 07. 23.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순환전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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