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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11
판정일
2020. 07.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승진을 통하여 시설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폭행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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