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11
- 판정일
- 2020. 07.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승진을 통하여 시설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폭행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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