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해고철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일로부터 최초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8
- 판정일
- 2020. 05. 06.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2회 및 내용증명 문서 3회 발송을 통하여 복직을 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철회되었고, 해고일로부터 최초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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