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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62
판정일
2020. 07. 21.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1.

3. 회식자리에서 피해자1에게 “사랑한다.”, “사랑했었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행위, ‘세컨드’라고 말한 행위, 피해자2에게 손을 뻗어 얼굴을 감싸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전에 피해자들 또는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의 성희롱이나 징계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근로자와 피해자들은 각각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근무 여건들을 고려하면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③ 근로자가 약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3차례 표창을 받고, 단 1차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이라는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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