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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 통지는 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09
판정일
2020. 07. 21.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한 점, ②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등으로 신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폐차 처리 방식이나 입찰 차량 판매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를 포함한 3개 사업장은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도 혼재되어 수행되고 있는 점, ③ 동일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12명)에 해당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0.

2. 28.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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