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 통지는 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09
- 판정일
- 2020. 07. 21.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한 점, ② 고용보험 취득·상실이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등으로 신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폐차 처리 방식이나 입찰 차량 판매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를 포함한 3개 사업장은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업무도 혼재되어 수행되고 있는 점, ③ 동일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12명)에 해당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0.
2. 28.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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