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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97
판정일
2020. 07. 2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점, ② 기전과장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 점, ③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보일러 세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위반은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경위서 제출거부는 이미 행정관청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 목적, 내용 등이 정당한지에 의문이 드는 점, ③ 입주민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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