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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04
판정일
2020. 07.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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