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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45
판정일
2020. 07.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 5가지 중 복무규율 위반(이해관계자와의 해외 낚시)을 제외하고 업무상 배임(과다집행), 공정한 입찰업무 방해, 공정보고 위반, 복무규율 위반(이해관계자와 2회 골프를 한 행위), 동료근로자의 금품수수 묵인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용자가 여러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각 징계양정 기준을 토대로 이에 가중요인과 감경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해고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4개월에 걸친 조사과정을 통해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사용자의 회사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문서를 처리해 온 점, 이메일로 통지한 해고통보서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인지하여 해고에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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