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적 인사명령 후 재전적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경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고, 단체교섭 중에 노조 간부 등을 전적 인사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7
- 판정일
- 2020. 07. 20.
판정문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재전적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하고 있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적 명령은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전적 명령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할 정도의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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