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3, 4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15
- 판정일
- 2020. 07. 20.
판정문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3, 4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센터를 관리·감독하고 인사·노무를 관리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2는 센터의 운영권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점, ② 사용자2는 업무상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부서 및 직종,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점, ③ 근로계약 해지 사유 중 ‘계약기간 만료 시’라는 문언의 의미를 위탁관리계약의 만료나 종료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2의 전체 사업이 폐지된 것인지,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직종으로 옮겨 고용을 유지할 방법은 없었는지, 그 밖에 사용자2가 근로관계 종료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센터 사업 종료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2의 고용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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