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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3, 4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15
판정일
2020. 07. 20.
판정문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3, 4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센터를 관리·감독하고 인사·노무를 관리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2는 센터의 운영권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점, ② 사용자2는 업무상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부서 및 직종,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점, ③ 근로계약 해지 사유 중 ‘계약기간 만료 시’라는 문언의 의미를 위탁관리계약의 만료나 종료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2의 전체 사업이 폐지된 것인지,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직종으로 옮겨 고용을 유지할 방법은 없었는지, 그 밖에 사용자2가 근로관계 종료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센터 사업 종료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2의 고용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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