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54
- 판정일
- 2019.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고용보험 자격 유지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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