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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54
판정일
2019.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고용보험 자격 유지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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