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65
- 판정일
- 2020. 07.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손(社損)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등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할 영화관장인 근로자가 오히려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해왔고 피해 직원이 다수인 점, ②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 대해 관례적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면직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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