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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약정 등 없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46
판정일
2020. 04. 29.
판정문

1)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용자가 2019.

11. 26.

주택관리공단과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도급계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에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주택관리공단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영업양도 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받은 사실도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이전 용역업체와 약정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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