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의 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80
- 판정일
- 2020. 07. 16.
판정문
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직위해제를 한 후 2차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유보한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에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장기간 유지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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