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71
판정일
2020.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금품수수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과거 강등의 징계 당시 금품수수 행위를 포함하여 징계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한있는 자의 면책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④ 단체협약상의 해고 제한 사유를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내규에 수수한 금품이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의 고위직 직원임에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