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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당업무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의 절차 없이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52
판정일
2020. 07. 15.
판정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간호부장으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 규정이 존재하나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거나, 회사에 특별한 인사발령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상 업무가 특정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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