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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55
판정일
2020. 07. 15.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임금체불, 업무에 필요한 장비 미제공 등의 문제로 신문제작을 거부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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