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17
- 판정일
- 2020. 07. 15.
판정문
근로자는 작업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0. 5.
15.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0.
5. 15.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원만하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0. 5.
18. 근로자가 전화 통화 중 사용자에게 계속 해고되었는지 답을 원하자 그만하라는 듯이 “해고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생산차질이 자꾸 발생한다는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였다.’라고 퇴사 이유를 말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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