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누락은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9
- 판정일
- 2020. 07. 14.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정기 승격·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것은 최근 2년간의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② 정기 승격·승진 인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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