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절차의 적법성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34
- 판정일
- 2020. 07. 14.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가 사진기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취재기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취재기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종 내 취재기자 외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바로 근로자를 면직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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