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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14
판정일
2020. 07.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장 내에서 음주 후 소란,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여 직장 규율을 해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와 동료근로자 간에 쌍방폭행이 확인됨에도 사용자는 폭행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확보된 영상만으로 근로자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동료근로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점, ② 폭행 당시 근로자는 음주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이나 근로자의 자기방어 관점에서 볼 때 최초 진술과 다르다고 하여 거짓 진술이나 번복 진술로 단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과 정직 처분을 받은 동료근로자와 징계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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