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 10. 10. 자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78
판정일
2020. 07. 10.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0. 2.

6. 자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원직복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해서는 구제이익 이 있다.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 2019. 10.

10. 자 전직은 위임전결규정상 권한이 없는 충남지사장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사용자는 전직 시행 후 사무관리직 간부급인 근로자에게 항만노무직이 수행하는 청소업무를 장기간 배정하였으며, 인사규정상 전배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