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 10. 10. 자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78
- 판정일
- 2020. 07. 10.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0. 2.
6. 자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원직복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해서는 구제이익 이 있다.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 2019. 10.
10. 자 전직은 위임전결규정상 권한이 없는 충남지사장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사용자는 전직 시행 후 사무관리직 간부급인 근로자에게 항만노무직이 수행하는 청소업무를 장기간 배정하였으며, 인사규정상 전배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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