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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47
판정일
2020.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19.

1. 5.

및 2019. 8.

20. 2차례에 걸쳐 실제 물품의 구매 없이 법인카드로 선결제해 놓은 다음 선결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가져간 후 경비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고객사들의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사용한 개인카드내역 중 많은 부분이 실제 접대 목적인 것으로 입증된 점, ② 접대비 한도 내에서 개인카드로 선지출하고, 매월 발생한 접대비는 경비정산서상 합계만 맞도록 작성해서 결재를 올리던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완전히 부정될 수 없는 점, ③ 14년간 장기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첫 징계이고, 동일 유형의 징계로서도 처음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 등을 통해 개전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해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비해 그 처분이 과하므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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