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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게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19
판정일
2020. 07. 09.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는 비교적 구체적 항목으로 구성된 ‘OJT 평가표’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C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이 등급은 정규직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점, ③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업무역량이 사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이 형태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2020.

1. 14.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통지 전 근로자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서에 대해 ‘부당해고 철회 통보서’ 발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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