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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출연정지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28
판정일
2020. 07. 09.
판정문

가. 출연정지 1월 처분의 정당성 ①근로자가 징계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②근로자는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임에도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출장여비를 부정수급한 점, ③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업무를 고려한 비위의 정도, 비위행위가 직장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춰보면 출연정지 1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정당하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나, 근로자는 정기평정 결과 비위행위 등으로 재위촉 기준에 미달하는 5등급 점수를 받았고, 정기평정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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