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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94
판정일
2020. 07. 09.
판정문

① 회사 대표의 지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건강보험 등 조회내역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지인이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을 보거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지인에게는 해고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② 해고의 권한이 없는 지인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음, ③ 회사 대표나 적법한 권한 있는 대리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다음 날부터 사용자로부터 내용증명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섯 차례나 출근을 명령받고도, 사용자에게 한 차례도 출근명령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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